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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헤리티지 자이 청약을 검색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청약 접수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특별공급은 7월 20일, 일반공급 1순위는 7월 21일, 2순위는 7월 22일에 접수했고 당첨자는 7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 당첨자 서류 접수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 정당계약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였습니다. 청약홈 접수 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였고 1단지와 2단지의 일정과 방법이 같았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이 방식은 청약통장 없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청약을 넣는 방법»이 아니라 «공고문이 정한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착순 계약의 현재 조건은 오산 헤리티지 자이 미분양 문서에 따로 있습니다.

공고문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10일입니다. 거주기간, 나이, 지역 우선 같은 자격 조건은 이 날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약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청약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오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5년 7월 10일 이전부터 거주)이 오산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보다 우선했습니다. 우선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이므로, 해외에 계속 90일을 초과해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지역 거주자로만 청약할 수 있다고 공고문이 적었습니다. 단기 여행·출장·파견처럼 90일 이내 체류는 국내 거주로 봅니다.
이 단지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이자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존 주택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과 그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쓸 수 없고,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 6개월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1건씩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뽑히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채운 분이었고, 2순위는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이었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달랐습니다.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입 6개월 경과가 조건이었고, 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은 12개월이 지난 1순위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기관추천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치금액의 «지역»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을 말하며, 오산시 거주자는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인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금액을 적용받는 구조로 읽힙니다.
| 구분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이 단지의 주택형은 전용 75.4736㎡부터 166.2309㎡까지입니다. 75㎡와 84㎡ 네 타입은 85㎡ 이하 구간, 102.6201㎡는 102㎡ 이하 구간, 124.8692㎡는 135㎡ 이하 구간, 166.2309㎡P는 모든 면적 구간의 예치금액을 적용받는 크기입니다. 각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고문에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한해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한도 공고문에 정리돼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예금의 주택규모 변경은 공고 전날까지 맞춰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타입별 면적과 방 구성은 오산 헤리티지 자이 평면도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의 여섯 유형으로 공급됐고 1단지 522세대, 2단지 356세대가 배정됐습니다. 유형마다 법이 정한 비율이 달라서 기관추천·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는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은 전체 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배정했습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핵심 자격과 당첨자 선정 순서를 공고문 문장 그대로의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유형은 아래 별도 절에서 숫자를 풀었습니다.
| 유형 | 배정 세대수(1단지·2단지) | 핵심 자격 | 당첨자 선정 순서 |
|---|---|---|---|
| 기관추천 | 92세대 · 63세대 (85㎡ 이하 세대수의 10%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인정서류를 받은 분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 다자녀가구 | 105세대 · 69세대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 지역 → 배점 → 미성년 자녀 수 → 연령이 많은 분 → 추첨 |
| 신혼부부 | 138세대 · 96세대 (85㎡ 이하 세대수의 15%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소득구분 → 순위 → 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 노부모부양 | 31세대 · 21세대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무주택세대주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1순위 | 지역 →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
| 생애최초 | 64세대 · 44세대 (85㎡ 이하 세대수의 7%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1순위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소득구분 → 지역 → 추첨 |
| 신생아 | 92세대 · 63세대 (85㎡ 이하 세대수의 10%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 1순위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소득구분 → 지역 → 추첨 |
특별공급 당첨자로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당첨자로 보고(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가 모자라거나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공고문이 적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나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또 2025년 3월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혼인특례, 출산특례가 적용되는 유형이 있었고, 출산특례나 혼인특례를 쓰려는 분은 청약 때 사용 여부를 선택해야 했으며 선택은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공급 세대수는 타입마다 공급 세대수와 비율을 감안해 배정했고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1단지 기준으로 75㎡는 23세대(기관추천 4, 다자녀가구 4, 신혼부부 7, 노부모부양 1, 생애최초 3, 신생아 4), 84㎡A는 148세대, 84㎡B와 84㎡C는 각각 143세대, 84㎡D는 48세대였습니다. 102㎡는 다자녀가구 9세대와 노부모부양 3세대만 배정돼 12세대, 124㎡는 다자녀가구 4세대와 노부모부양 1세대로 5세대였고, 166㎡P 3세대는 특별공급 배정 없이 전부 일반공급이었습니다. 85㎡를 넘는 타입에는 85㎡ 이하만 대상인 기관추천·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유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공급과 최하층 우선배정은 타입별로 75㎡ 21세대와 2세대, 84㎡A 122세대와 12세대, 84㎡B 117세대와 12세대, 84㎡C 119세대와 12세대, 84㎡D 40세대와 4세대, 102㎡ 85세대와 5세대, 124㎡ 40세대와 2세대입니다. 최하층 우선배정은 청약 때 희망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1층(1층이 없으면 최저층)을 먼저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지역에서 먼저 가른 뒤 배점으로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지역은 해당 시·도(오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에서 서울·인천 거주자와 앞 단계에서 뽑히지 않은 오산시·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배점 항목은 미성년 자녀 수 40점, 영유아 자녀 수 15점, 세대구성 5점, 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으로 합계 100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4명 이상이면 40점, 3명이면 35점, 2명이면 25점이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는 3명 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0년 이상이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 10점이며,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5점입니다. 같은 점수에서는 미성년 자녀 수,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추첨의 순서로 가렸습니다.
세 유형은 당첨자 선정의 첫 단계가 소득구분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이되 한 사람의 소득은 100% 이하)에게 50%를 우선공급했고,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이되 한 사람 소득은 140% 이하)에게 20%를 일반공급했으며, 그 위 소득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일 때 추첨공급 대상이었습니다. 소득 확인 시점은 공고일(2026년 7월 10일)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이고, 금액 기준표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썼습니다. 생애최초와 신생아 유형은 비율이 130% 이하(우선 50%), 130% 초과 160% 이하(일반 20%)로 다르고, 그 위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일 때 추첨공급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1인 가구는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에만 신청할 수 있어 60㎡ 이하 타입이 없는 이 단지에서는 청약이 불가했습니다.
| 구분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 100% 이하 | 7,533,763원 이하 | 8,802,202원 이하 | 9,326,985원 이하 |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 | 120% 이하 | 9,040,516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 100% 초과 140% 이하 | 7,533,764원 ~ 10,547,268원 | 8,802,203원 ~ 12,323,083원 | 9,326,986원 ~ 13,057,779원 |
위 금액은 공고문 표에서 3인 이하·4인·5인 세 열만 옮긴 것이고, 6인 이상과 맞벌이 일반공급 구간은 공고문 원문 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소득구분 다음에 순위를 가렸는데,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입양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이 1순위, 그렇지 않은 분이 2순위였습니다. 노부모부양은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붙었고,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고 공고문이 풀이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이 대상이었고,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이어지면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입주와 관련한 서류 절차는 오산 헤리티지 자이 입주일 안내 문서의 입주지정기간 절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랐습니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구간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였고 85㎡를 초과하는 구간은 추첨제 100%였습니다. 이 단지에서는 75㎡와 84㎡ 네 타입이 앞의 구간이고, 102㎡·124㎡·166㎡P가 추첨제만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가점제의 당첨자 선정 순서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첨이고, 추첨제는 지역,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이며, 2순위는 지역과 추첨이었습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때 단계별로 적용됐는데, 1단계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2단계는 남은 물량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게, 3단계는 남은 물량을 입주자로 뽑히지 않은 1순위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2점이 상한이고 만 30세 미만 미혼자이거나 유주택자는 0점,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뺀 인원으로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이 상한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까지이고, 2024년 3월 25일 시행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하되 본인과 합산해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 항목의 상한을 더하면 32점, 35점, 17점으로 84점이 됩니다. 점수는 본인이 기재한 대로 접수하고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에 한해 서류로 검증하므로, 기재 오류로 점수가 틀리면 부적격 당첨 처리되고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다고 공고문은 못 박았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과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했고, 1순위 가점제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건전한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었습니다. 청약홈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청약신청, APT, 신청유형과 주택명 선택, 청약자격 입력, 전자서명을 거쳐 완료하는 순서이고, 신청은 09:00부터 17:30까지 완료해야 하며 진행 중에 17:30이 지나면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공고문이 안내했습니다. 청약 신청 취소도 신청일 당일 17:30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청약 전에 신청 유형에 맞는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고 모바일 청약이면 앱에 인증서를 미리 저장하라는 안내가 있었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신청 전날까지 쓸 수 있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를 받아 자격을 확인해 주는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도 소개됐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 접수가 가능했는데, 특별공급은 신청일 당일 10:00부터 14:00까지 견본주택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었고 은행 창구 접수는 불가했습니다. 일반공급은 같은 날 09:00부터 16:00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접수했고, 은행별 업무 시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인터넷 청약만 가능했습니다. 현장 접수는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가 적은 내용만으로 접수한다는 점도 공고문이 따로 밝혔습니다. 견본주택 위치와 현재 방문 방법은 오산 헤리티지 자이 모델하우스 문서에 정리돼 있고, 청약 때 견본주택 주소가 공고문에는 양산동 194-1번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첨자는 7월 28일에 발표됐고 청약홈의 청약당첨조회에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 기간이 지나도 마이페이지의 청약제한사항 확인이나 청약소통방의 APT 당첨사실 조회로 확인할 수 있었고,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 때문에 유선이나 서면으로 따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표일 오전 8시에 당첨(예비)자에게 문자가 나가지만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고 링크를 넣지 않았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10:00~16:00에 견본주택에서 받았고, 계약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금을 일부 입금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한다고 공고문이 밝혔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소명해야 했고,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과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일반공급 1순위가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 가점순으로 선정됐고,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자이 분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안내됐습니다. 예비입주자 이후 남은 세대의 처리와 선착순 계약의 조건은 오산 헤리티지 자이 미분양 문서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산 헤리티지 자이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자료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1단지·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PDF 전문과 홈페이지의 분양안내·언론보도·자주 묻는 질문 메뉴, 이 홈페이지의 안내 문서 9편을 검색했지만 «경쟁률»이라는 단어는 한 곳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경쟁률이나 최저·최고 가점을 말씀드리지 않고 추측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남기며, 접수를 받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청약이 다시 열리는지»도 현재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공고문과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공급 방식은 예비입주자 순번 공급과 잔여 물량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두 가지이고, 무순위 청약 일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 가능 여부는 호실별로 다르므로 대표번호 1555-1046으로 지정하려는 동·호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양가와 납부 일정은 오산 헤리티지 자이 분양가 문서에 층 구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Q. 오산 헤리티지 자이 청약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A. 공고문의 청약 일정은 2026년 7월 20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22일 2순위로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는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안내되고 있으며 가능 여부는 호실별로 다릅니다.
Q. 오산 헤리티지 자이 청약 경쟁률은 얼마였나요?
A. 공고문과 홈페이지, 언론보도 목록 어디에도 경쟁률이 적혀 있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를 받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Q. 오산에 살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었나요?
A. 공고일 현재 오산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으면 오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이 먼저였습니다.
Q. 청약통장 예치금은 얼마가 필요했나요?
A. 오산시 거주자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거주지역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Q. 재당첨 제한이 있었나요?
A. 이 단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이었습니다. 다만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Q. 특별공급은 어떤 유형이 있었나요?
A.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6유형이었고 1단지 522세대, 2단지 356세대가 배정됐습니다. 102㎡와 124㎡는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만, 166㎡P는 특별공급 배정이 없었습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습니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
Q. 가점제 만점은 몇 점인가요?
A.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으로 공고문 표의 상한을 더하면 84점입니다. 가점제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구간의 1순위 물량 40%에만 적용됐습니다.
Q. 102㎡·124㎡·166㎡P는 가점제 청약이 가능했나요?
A. 전용 85㎡를 넘는 구간은 1순위 추첨제 100%여서 가점제 배정이 없었습니다.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단계별로 적용됐습니다.
Q. 청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었나요?
A. 청약신청일 당일 09:00부터 17:30까지만 취소할 수 있었고 17:30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Q. 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계약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으며 당첨자로 계속 전산 관리됩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된 경우의 제한은 본문의 부적격 절에 정리했습니다.
Q. 선착순 계약도 청약 자격을 따지나요?
A. 홈페이지는 현재 잔여 물량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으로 진행되고 청약통장 없이 계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자격은 호실별로 다를 수 있어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